세제 및 섬유유연제와 같은 일반 생활화학제품은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호 및 제4호, 제8조, 제9조, 제10조,
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, 제7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5조, 제7조에 따라
제품 판매 전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7개 시험기관에서
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.
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울드랍의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전제품은
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제품입니다.
각 제품별 신고번호는 상품의 뒷면 라벨에 표기되어 있으며,
신고 관련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초록누리(http://ecolife.me.go.kr/ecolife/slfsfcfst/index)에서 신고 번호 또는 모델명 검색
* 법률상 제품의 향 이외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제품은 동일 모델로 분류됨에 따라
섬유유연제 제품은 신고번호가 모두 동일합니다.